기준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실비 할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회사 제출용 등을 위해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의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개인민원업무 목록에 발급받으실 수 있는 증명서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 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