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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경기도 조부모 양육수당(돌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5. 26.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조부모님께 자녀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 조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신다면 경기도 조부모 양육수당,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도 내 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경기도-조부모-양육수당-돌봄수당-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양육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경기도 조부모 양육수당(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경기민원신청을 누르시면 6월 3일 이후 조부모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력자의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하기

 

 

 

지원금액

 

 

아동 인원별로 한 달에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이 1명이면 월 30만원, 아동이 2명이면 월 45만원, 아동이 3명이면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므로 6개월간 최소 18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경기도 모든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와 협의한 13개 지역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이렇게 13개 시군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조부모 양육수당(돌봄수당)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후 24 ~ 48개월 아동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이웃
  • 한 달 40시간 이상
  • 소득 기준 없음
  • 아동이 4명 이상이면 조력자는 2명
  •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 가능
  • 이웃은 같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생후 24  ~ 48개월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 그러니까 이웃도 아동의 조력자가 되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양육을 하면 조력자는 양육수당(돌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돌봄 아동이 4명 이상이라면 조력자는 2명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므로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이웃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아동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시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https://www.gseek.kr)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안전의무교육 강좌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안전의무교육에는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응급처치방법 등 양육하시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수당 신청하기

 

 

지금까지 경기도 조부모 양육수당(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 경기도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지, 누가 신청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돌봄을 받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이웃도 조력자가 될 수 있으니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