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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신청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9. 17.

월세가 5만 원도 안 됩니다. 한번 계약하면 3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일정 조건을 갖추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로 노후까지 편안한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고령자복지주택-입주자격-신청

 

 

고령자복지주택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은 전국에 22곳이 있고 올해 10곳이 추가적으로 선정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가구 대상 시세의 30 ~ 85% 수준으로 공급하고 고령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순위)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1순위)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2순위)

 

먼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1순위, 2순위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은 1순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는 분은 거의 40% 정도인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올해 또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하셨는데 탈락하셨거나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내년에 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5년 2024년
1인 생계급여 76만 5,444 71만 3,102
2인 생계급여 125만 8,451 117만 8,435
1인 의료급여 95만 6,805 89만 1,378
2인 의료급여 157만 3,063 147만 3,044

 

생계급여는 올해까지는 소득 기준이 71만 3,102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었는데 76만 5,444원까지 바뀌었습니다.

 

의료급여는 89만 1,378원 이하였는데 95만 6,805원까지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서 1순위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부부가구, 2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117만 8,435원에서 125만 8,451원 이하까지 바뀌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147만 3,044원에서 157만 3,063원으로 선정 기준이 올랐습니다. 

 

혹시 이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고 고령자복지주택에 탈락한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이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유족, 보훈 대상자나 유족, 5.18 민주 유공자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나 유족, 참전 유공자까지 모두 1순위에 해당되는데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때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30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면 2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입주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조건

입주 비용은 주택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고령자복지주택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면적 보증금 임대료
26 제곱미터 236만원 4만 7천원
36 제곱미터 320만원 6만 3천원

 

전용면적 기준 40 제곱미터 이하인데 26 제곱미터는 보증금 236만 원에 임대료는 4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36 제곱미터는 보증금 320만 원에 임대료는 6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도 되지 않는 임대료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리비나 부대 비용도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시설

고령자복지주택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들이 거주하시기에 최적화된 주택으로 응급상황을 대비해 간호사실, 물리치료실이 있고, 옥상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체력 단련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교양 강좌실, 노인정, 사우나실, 식당도 운영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동하실 때 장애물이 없도록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 등 안전에 대한 설계가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령자복지주택 공고가 어디에 나와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사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https://www.myhome.go.kr)에 접속합니다.

 

'공공주택찾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마이홈에서-공공주택찾기-메뉴에서-입주자-모집공고-클릭하기
마이홈-공공주택찾기-입주자-모집공고-클릭

 

입주대상을 선택하고 임대종류는 '영구임대'로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입주대상은-저소득층으로-임대종류는-영구임대로-선택해서-검색하기
입주대상-임대종류-선택해서-검색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 전국의 지역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입주자-모집공고-확인하기
지역별-입주자-모집공고-확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가 5만 원도 안 되는 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입주자격 확인해 보시고 고령자복지주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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