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양의무자) 세대분리

by 열정으로공부 2024. 6. 27.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과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만 의식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지,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기초생활수급자-자녀-부양의무자-세대분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세대분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지, 생계를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1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2층에는 부양의무자 자녀가 거주합니다.

 

현관도 따로, 주방이나 화장실과 같은 생활공간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집이든 자녀 집이든 세를 들어 살든 상관없이 생계를 따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별도가구 특례는 실제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 사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위의 사례에서는 별도가구 특례가 아닌,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한다고 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봉이 1억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만합니다.

 

별도가구 특례가 적용될 경우 1인 가구는 311만 원, 2인 가구는 515만 원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3,119,823 5,155,653

 

즉 같은 주소에 가구를 이루고 살면 부모님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도 함께 보장 가구로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월 소득이 311만 원을 넘게 되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봅니다. 

 

그러나 현관이 분리되어 있고 의식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같은 주소라고 해도 따로 사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각각 분리된 세대로 소득과 재산을 점검하게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 교육 문제로 기숙, 하숙을 하는 자녀
  •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입원한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한 경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과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같은 주소지만 의식주를 달리하는 공간에서 거주할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지,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