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2)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3)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
(5)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6) 여성가장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