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신용카드 발급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1) 홈택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즉시발급 증명' 메뉴를 선택한 후 '소득금액증명'을 누릅니다.
- 발급유형, 과세기간, 상호나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정부24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용도(관공서,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등)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표기여부를 선택하고,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검색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발급방법
소득이 없어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하고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사실없음'을 누릅니다.
-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발급유형,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