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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3. 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청년의 연령, 청년의 소득, 가구의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세전)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 이하자, 차상위 초과자로 구분됩니다.

 

가입 기간 중에 연령이 기준을 초과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차상위 이하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고,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인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인 경우 2억원, 농어촌인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초과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만 100% 이하인 경우에는 차상위 초과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월 50만원은 넘고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인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인 경우 2억원, 농어촌인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등 국가,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ii) 또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ii)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도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하는 동안 계좌에 입금된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기 이후에는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에 포함합니다.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지원금액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근로소득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10만원 ~ 5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차상위 이하자는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i) 차상위 이하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본인저축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합하면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매월 5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본인저축 180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합하면 288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ii) 차상위 초과자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본인저축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합하면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매월 5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본인저축 180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합하면 216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2) 추가 지원금

또한 이자와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자활 참여자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내일키움장려금, 월 최대 15만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이 지급됩니다.
  • 생계의료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에는 탈수급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확정되면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셔야 하고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지원조건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3년 동안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해지를 요청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 해지됩니다.

 

환수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유지기준(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차상위 초과 4,714,657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지 상한 기준이라고 해서 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1) 차상위 이하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이하,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이하, 5인 가구는 669만 5735원 이하, 6인 가구는 761만 8369원 이하, 7인 가구는 851만 4994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차상위 초과자

471만 4657원 이하이면 됩니다.

 

유지 기준을 넘길 경우 중도 해지되고 해지 이전의 가입 기간 동안 본인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기간 중에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가입 기간 중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임신 및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도 적립중지 2년 신청 없이 통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군입대로 인해 적립중지 2년을 신청하면 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5년으로 연장되며 지원금은 3년간 적립됩니다. 

 

적립중지를 원하시면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먼저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적립중지 기간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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