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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한 번에 받으시려면 정기신청을, 1년에 2번 나눠서 받으시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지급방법 외에도 신청대상, 총 급여액 계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을 가지고 올해 9월에 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반기에 신청해서 올해 소득분으로 올해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반기신청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중 1년에 1번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2024. 2. 2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고 신청하기 최대 33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2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을 하면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 5월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중 1년에 1번만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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