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기준1 주거급여 수급자는 용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기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기준을 넘어서면 급여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이전소득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는 소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공적이전소득이며, 친구, 지인, 부양의무자(가족, 자녀), 부모님, 복지관,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돈은 사적이전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뿐만 아니라 금품, 즉 물건도 그 가치를 환산하여 사적이전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기준 사적이전소득으..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