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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2. 2.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현금 130만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신청서류,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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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식 명칭은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이고 보통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 신청자격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농지면적에서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2023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등록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했다면 승계대상자로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대상 농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이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농지 전용으로 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등록이 제한된 분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경은 산지, 초지 등 농지가 아닌 토지,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된 불경지,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이 적치된 곳, 골재 채취장·양어장, 건축물 부지, 주차장, 조경수나 관목수 등이 식재된 정원,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말합니다.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라면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의 합 0.1ha 이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개인 경작면적이 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개별 농외소득이 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이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농가의 구성원이란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배우자,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가 등재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농지의 면적 합이 0.5ha를 초과하지만 면적직불금으로 산정했을 때 130만원 미만이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자격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소농직불금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면적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은 1구간(2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은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입니다.

     

    다만 2019년에 종전에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면적의 합이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초과 면적까지 인정이 됩니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되는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신청방법

    공익 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소규모 농가와 면적 기준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공익 직불금은 1년에 1번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비대면 온라인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을 때 등록된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와 올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하기

     

     

    이 문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대면 신청방법

    대면 방문 신청기간은 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폐경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1) 금액

     

     

    소농직불금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구분 1구간( 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2) 지급시기

    2월과 3~4월에 비대면 대면 신청이 끝나면 5월에 지자체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5~9월에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끝낸 후에 10월에 지급액을 산정하며 11월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공익직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 농업인은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대상자는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 합이 작년 신청 면적 합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농지전용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정보가 필요합니다.

     

     

    준수사항

    준수사항 17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가 감액됩니다.

     

    준수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서 직불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생태교란 식물이나 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 재배는 금지됩니다.

     

    3. 농경지 및 그 주변에 방제대상 병충해가 발생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4. 농약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안정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마을 청소, 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8. 영농폐기물은 소각매립하지 않고 적정 처리해야 합니다.

     

    9. 영농기간 중 품목별 농작업에 대해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0. 농업인 성명, 지번, 면적, 경영 형태 등 농업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11. 매년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2.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화하고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토양이나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료를 적정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5.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16.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7.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 17가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되거나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연도 기준 최대 100%까지 감액이 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돼서 적용되고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 2회 위반 시 20%가 감액되고 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10%가 감액되었고 23년도에 농지의 형상을 또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가 또 감액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아서 비료나 농약, 농기구 등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익직불제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공익직불금을 100%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신청서류,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