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취약계층분들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시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1유형 조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 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희망저축계좌 1유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분들로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증명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1인 가구는 53만 4827원 이상, 2인 가구는 88만 3826원 이상, 3인 가구는 113만 1518원 이상, 4인 가구는 137만 5179원 이상, 5인 가구는 160만 6976원 이상, 6인 가구는 182만 8409원 이상, 7인 가구는 204만 3599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 기준을 만족해서 통과가 되면 유지 기준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소득하한 기준보다 더 많이 벌고 소득상한 기준 이하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471만 4657원 이하, 4인 가구는 572만 9913원 이하, 5인 가구는 669만 5735원 이하, 6인 가구는 761만 8369원 이하, 7인 가구는 851만 4994원 이하이면 됩니다.
근로하는 사람의 가구원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내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매칭으로 3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3년 만기 시 내가 넣은 원금은 36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합친 1,440만원에 이자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책대상별로 해당하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탈수급한 경우 탈수급장려금 72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최대 15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민간 지원금, 지자체 사업 보조금 등 기타장려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매월 22일까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저축해야 합니다.
입금일 착오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저축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어 해당 월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22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저축하시면 됩니다. 올해 6월은 24일 월요일까지, 9월은 23일 월요일까지, 12월은 23일 월요일까지 저축하시면 됩니다.
(2) 3년 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누적 12개월을 미납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관할 구청으로 미리 적립중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에도 관할 구청과 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지요건
희망저축계좌 1유형을 해지하는 요건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금액이 지급됩니다.
3년 만기 이전에 탈수급을 하거나, 탈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했을 때,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지급해지를 요청하시면 중도해지라 해도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6개월 연속으로 소득하한에 미달했을 경우,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을 미납했을 경우, 본인 사망 후 환수해지를 요청할 경우, 압류나 가압류 시, 본인 요청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1)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 모집일정,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3월 4일 월요일부터 3월 1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기간은 4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1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3차 신청기간은 6월 3월 월요일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4차 신청기간은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1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5차 신청기간은 10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1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2) 지원일정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가입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간, 하나은행 통장 개설 및 본인 저축액 입금 기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기간에 대한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2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다루고 있는 곳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유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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