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장년층도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취업활동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층 :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5세 ~ 34세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은 37세까지 지원 가능)
- 중장년 : 35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2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1유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저소득층
15세 이상 69세 이하에 해당되며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60%는 단독가구는 월소득 133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22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82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2) 특정 계층
특정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일용직 근로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 수령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 계층에 포함된다면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며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은 37세까지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4) 중장년
35세 이상 69세 이하에 해당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재산이나 취업 경험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100%는 단독가구는 월소득 222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368만원 이하, 3인 가구는 471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1)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특정계층 : 기본 지급액 15만원, 최대 25만원 지급
- 청년층, 중장년층 : 기본 지급액 15만원, 최대 20만원 지급
(2)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공단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급액 :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 지급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3)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30분 이상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았을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참여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며, 월 1회 2만원, 최대 3회, 총 6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계층
- 청년, 중장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2) 지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3) 지급액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50만원
-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100만원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종료되며 취업한 기간에 따라 1년에서 3년 후 재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지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 지급액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이룸에서 상담신청하기 (https://success.staffs.c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 ||||
70% 이상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40% 미만 | |
특정계층 | 0% | 20% | |||
청년, 중장년층 | 15% | 25% | 30% | 40% | 50% |
참여 유형과 수강하려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률이 결정됩니다.
특정계층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층은 훈련비의 최대 50%의 자비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300만원, 계좌한도 추가 시에는 최대 500만원 내에서 3개 과정, 인터넷 훈련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4개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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