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4. 20.

구직활동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300만원에서 5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1) 요건심사형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이 있습니다.

 

  • 나이 조건 : 15세 ~ 69세
  • 소득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 가구단위 총 자산 4억원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여기서 청년은 15세 ~ 34세 신청자가 해당되며,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은 37세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나이 조건

첫째, 나이가 15세 이상 69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지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득 조건

둘째,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합니다.

 

소득에는 아래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중위소득 60%는 단독가구는 월소득 133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22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82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3) 재산 조건

셋째, 가구단위 총자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4) 취업 경험

넷째,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노무제공자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764만원 이상이면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선발형

그런데 1유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선발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특례

청년이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 : 15 ~ 34세,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은 37세
  • 소득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조건 : 가구단위 총 자산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중위소득 120%는 단독가구는 월소득 267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441만원 이하, 3인 가구는 565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2) 비경제활동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은 비경제활동 대상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 : 15세 ~ 69세
  • 소득 조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 가구단위 총 자산 4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3) 지원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 중인 경우 :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은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지원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단, 일부사업의 경우 종료 후 즉시 지원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구직활동비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월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면서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여기에 가구원으로 미성년자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가족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18세 이하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는 70세 이상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해당됩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알바 소득이 133만 7000원을 넘지 않으면 133만 7000원에서 알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2) 지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3) 지급액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50만원
  •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할 경우 100만원

 

취업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종료되며 취업한 기간에 따라 1년에서 3년 후 재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2 ~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지급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
  •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23년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2022년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지급액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2022년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참여자는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

 

 

취업이룸에서 상담신청하기 (https://success.staffs.c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비부담률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40% 미만
0% 20%

 

참여 유형과 수강하려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자비부담률이 결정되는데 1유형은 훈련비의 최대 20%의 자비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300만원, 계좌한도 추가 시에는 최대 500만원 내에서 3개 과정, 인터넷 훈련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4개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알바도 병행이 가능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알아보고 신청하기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중장년층도 소득이나 재산,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취업활동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받으

happy791.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직업 훈련, 지원금, 훈련장려금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개합니다. 10월부터 기본 지원금 300만원을 모두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

happy79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