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급여비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까지 지원을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족, 자녀), 부모님, 친구, 지인, 복지관,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금품도 사적이전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입니다. 15%를 넘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봅니다.
즉 15%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5% | 334,267 | 552,391 | 707,199 | 859,487 | 1,004,360 | 1,142,755 |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사적이전소득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32% (생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15% | 334,267 | 552,391 | 707,199 | 859,487 | 1,004,360 | 1,142,755 |
생계급여 기준은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원 정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사적이전소득이 한 달에 약 30만원이 넘으면 급여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자녀, 가족, 부모님, 친구, 복지관,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으실 때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는 33만 4267원, 한 달에 33만원까지는 괜찮고 34만원이 되면 생계급여비가 깎입니다.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자녀로부터 각각 10만원씩 4명의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면 40만원이 되어 생계급여비가 깎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으실 때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은 용돈을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자녀, 부양의무자, 친구, 지인, 복지관, 후원자 등으로부터 얼마까지 매달 지원을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가구라면 매달 33만원 정도까지 용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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