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1인 가구 29만원, 2인 가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내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잔액조회하는 방법, 사용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인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및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는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7세 미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따로 에너지를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가구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에 해당되므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잔액 환급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에 한해 환급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예외 지급
예를 들어 고시원 등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여관이나 쪽방처럼 월세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 오류나 개편 또는 에너지공급사의 차감 오류가 있을 경우,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바우처 예외 지급을 신청하시면 에너지 비용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잔액을 되도록이면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환급일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바우처 사용기간이 끝난 후인 내년 하절기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하절기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하절기 바우처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바우처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 5천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1인가구는 하절기에 4만 700원, 동절기에 25만 4500원, 최대 29만 5200원을 지급합니다.
2인가구는 하절기에 5만 8800원, 동절기에 34만 8700원, 최대 40만 7500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정보 변경 | 신청기간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반대로 하절기 바우처가 부족하여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 쓰시고 싶다면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만 5천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30일까지는 정보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여름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에는 10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지원내용 |
하절기 바우처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한 경우에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배달료도 포함해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 신청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자동으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신청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시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이사 간 지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보 변경 | 신청기간 |
세대원 수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세대원 수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신청하신 후에 세대원 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내년 5월 25일까지, 세대원 수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올해 6월 26일까지 정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원이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기간
5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최대 69만원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인방법,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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