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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2024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2. 18.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2024년 1월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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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하기

 

목차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금 100만원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대상

    대부분의 지원금들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지원금액 등이 달라졌으나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지원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만 0세 만 1세
    2024년 월 100만원 월 50만원
    2023년 월 70만원 월 35만원

     

    만 0세(0 ~ 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100만원을, 만 1세(12 ~ 23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와 비교해 보면 만 0세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태어난 아동은 올해 12월까지는 월 70만원을 받다가 내년 1월 ~ 7월에는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살이 되는 내년 8월부터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월령 가정양육수당
    0개월 ~ 11개월 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월 10만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1개월까지는 월 20만원을,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월 15만원을, 24개월부터 취학 전 86개월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수당보다 금액이 더 크므로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시 차액

    만 0세, 만 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등원 시에 차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어린이집 보육료
    만 0세 514,000원
    만 1세 452,000원
    만 2세 375,000원
    만 3 ~ 5세 280,000원

     

    만 0세에 어린이집을 등원시킨다면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인 48만 6천원(100만원 - 51만 4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에 어린이집을 등원시킨다면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인 4만 8천원(50만원 - 45만 2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현금)가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하시면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고 해당 월의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하시면 해당 월의 부모급여는 전액 지급되고 보육료 바우처는 다음 달 1일 자로 변경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가정 양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지급시기 및 계좌변경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계좌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지급하며, 부모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계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출산 후 9월 안에 신청하면 8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0월에 신청하면 8월 ~ 9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1)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정부 24 > 서비스 > 부모급여

     

    (2) 오프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신청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및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고려해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기존에도 영아수당과 중복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부모급여도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4년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하여 총 110만원을 지급받고,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하여 총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씩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원금 및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차액, 지급시기 및 계좌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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