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2. 19.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적게 타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8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서울시-승용차마일리지-신청방법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대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그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인당 차량 여러 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러 명이 운행할 경우에는 대표 한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종류

 

 

(1) 정기 마일리지

1년 단위로 주행거리 실적을 계산하여 감축량에 따라 최소 2만 마일리지, 최대 7만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서 1 마일리지는 1원의 개념으로 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감축률이 0 ~ 10% 미만이거나 감축량이 0 ~ 1000㎞ 미만이면 2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감축률이 10 ~ 20% 미만이거나 감축량이 1000 ~ 2000㎞ 미만이면 3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감축률이 20 ~ 30% 미만이거나 감축량이 2000 ~ 3000㎞ 미만이면 5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감축률이 30% 이상이거나 감축량이 3000㎞ 이상이면 7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덜 운행하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록 마일리지가 더 쌓이게 됩니다.

 

(2) 지속(유지) 마일리지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에 실패하여 정기 마일리지를 받지 못해도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했다면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가 많은 12월 ~ 3월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 이하로 운행했다면 1만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정기 마일리지로 최대한 적립받고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까지 받으면 1년에 약 8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모은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서울시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받거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마일리지 지급일

 

 

(1) 정기 마일리지 지급일

주행거리 실적 등록일에 따른 정기 마일리지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행거리 실적 등록일 마일리지 지급일
1월 ~ 2월 3월 20일 이후
3월 ~ 4월 6월 20일 이후
5월 ~ 6월 7월 20일 이후
7월 ~ 8월 9월 20일 이후
9월 ~ 10월 11월 20일 이후
11월 ~ 12월 다음 해 1월 20일 이후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5월 중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코마일리지 신청하기

 

 

(1) 회원가입하여 차량을 등록한 후 14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합니다.

 

(2) 관리자가 가입 정보를 심사한 후에 승인 처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승인 완료 후에 1년 동안 가급적 도보로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4) 1년 후 서울시 통합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합니다.

 

(5) 1년 동안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심사하여 최소 2만 마일리지, 최대 7만 마일리지를 지급해 드립니다.

 

1년에 8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서울 시민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