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분들에게 무료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 창호 시공, 보일러 교체 등 냉난방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복지 사각지대란 에어컨이 없거나 단열이 잘 안 된다거나 보일러가 노후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해당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소유주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인 공공임대, 매입임대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 2년 이내 동일 사업에 참여한 경우
-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해당 주택 도시공사의 자체 하자 보수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택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가구당 75만원, 난방기기는 24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저소득층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물품지원, 냉방지원 등이 있습니다.
(1) 단열공사는 외기와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한 뒤 구조틀을 시공하고 석고보드와 도배 시공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단열 공사를 할 때 벽체가 5㎝ ~ 7㎝ 정도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방 공간이 약간 축소될 수 있습니다.
(2) 창호공사는 낡은 창호를 PVC 창호로 교체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창을 해체한 뒤 새로 틀을 시공하고, 공간을 메운 뒤 노출부를 마감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이 우수한 덧유리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일러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바닥 배관을 공사하고,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 드립니다.
만약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다면 바닥 공사로 바닥 높이가 약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냉방기기 지원을 원하시면 창호형 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1) 신청기간
냉방 지원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난방 지원은 4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의 가구에 시공업체가 직접 방문 후에 어떤 시공을 해야 할지 조사하여 상황에 맞는 지원내용을 신청자와 협의합니다.
만약 자가 가구가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구로 최종 선정되면 시설 설치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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