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감면대상도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감면대상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셨거나 제출서류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연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연 매출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 매출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입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연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15일에 개업했고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을 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한 후 12개월을 곱하여 연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400만원을 일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
(4)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업장용은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기재된 일반용(상가 포함),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을 말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 해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전기요금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TV 수신료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1)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분들로 매월 전기요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으면 지원금 20만원이 차감되어 지원이 종료되고,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당월 전기요금 전액을 차감한 뒤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입니다.
(2) 비계약 사용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한국전력과 계약되어 있거나,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로 계좌에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타인 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명의가 다른 사람인 경우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 | 다른 사람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다른 사람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비계약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 1만 2천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
구분 | 제출서류 (기존) | 제출서류 (변경) |
타인 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 | 관리비 고지서 | 다음 중 택 1 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4)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1) 타인 명의
지류, 모바일, 알림톡으로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2) 그 외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자율적으로 요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택1 이므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모두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문자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선정 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차감됩니다. 빠르면 3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선정 통지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급해 드립니다.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셨거나 제출서류가 까다로워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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