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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신청방법

by 열정으로공부 2024. 9. 9.

내 돈 50만 원만 있으시면 전세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주거취약계층 분들에게 LH 또는 도시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상담-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방법

상담과 신청 모두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가장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어디인지(LH, 도시공사,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한 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

 

각 지역별로 약간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비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데 내 부담금 50만 원만 있으면 전세금을 구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고 싶으시다면 각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전세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혼자 쪽방이나 고시원에 3개월 살았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집이 있긴 한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입식 부엌이 아니거나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각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해서 산정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쪽방에서 1달, 고시원에서 1달, PC방에서 1달, 컨테이너에서 1달 이렇게 최근 1년 동안 각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했을 때 3개월만 넘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하며, 세전 금액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2,438,075 3,249,428 3,502,255 4,124,234

 

5인 6인 7인 8인
4,387,536 4,781,641 5,175,747 5,569,852

 

1인 가구는 240만 원, 2인 가구는 320만 원 이 소득 이하면 됩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자산 자동차
2억 4,100만 원 3,708만 원

 

총자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면 되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면 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240만 원 이하, 자산은 2억 4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거주하지만 경기도로 가도 되고, 대전에 거주하지만 서울로 가도 됩니다.

 

물론 전세 집은 직접 구하셔야 되며 LH에서는 전세금만을 지원해 줍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처음 2년으로 하되, 2년마다 9회까지 재계약하실 수 있으므로 총 2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인이 원하는 주택을 구하게 되면 전세임대라고 해서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 개인이 구하고 LH는 전세금만 지원해 줍니다.

 

(1)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
1억 3천만 원 9천만 원 7천만 원

 

임대주택에 LH가 지원하는 전세금은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외 지역은 7천만 원입니다.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5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 ~ 2% 이자해당액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5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연 1 ~ 2% 이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사실상 납부하는 월세는 없습니다.

 

(3) 지원대상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 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쪽방, 고시원에 혼자 살고 계시거나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돈 50만 원만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의 주거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