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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실업급여 일수 확인방법, 180일 계산기준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9. 26.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180일 일수를 확인하는 방법, 180일 계산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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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확인 180일 계산기준

 

목차

     

    실업급여 180일 계산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일수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이직일, 상실일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상실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이직일이란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이직일은 8월 31일입니다. 9월 1일은 사업주와 완전히 관계가 끝난 날로 상실일이 됩니다. 상실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즉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30일 × 6개월 = 180일이므로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7개월 ~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180일이 나옵니다.

     

    (1) 주5일제 근무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월요일 ~ 금요일까지 5일,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이므로 일주일은 7일이 아닌 6일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근무하면 180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주6일제 근무일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일주일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 되므로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여러 회사를 다녔을 경우

    한 회사에서만 180일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18개월 동안에 여러 개 회사를 다녔어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1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실업 인증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직을 했을 때 그 실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것이 실업급여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를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해고한다 등이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퇴직 등을 비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될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고용보험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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