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단순히 근로자가 퇴사해서 실직한 기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릴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5일제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5일의 소정근로일과 유급 휴일까지 총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주 기준으로 6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6개월 했을 때는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현재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취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유 즉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아래와 같은 자발적 퇴사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2)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3) 법적으로 제한한 연장 근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4) 5인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인 휴업수당보다 적게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 도산,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희망퇴직 / 명예퇴직 등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예)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6.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1)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보낸 경우
(3)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서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해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시정을 안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퇴사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서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이나 휴직,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
예)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해서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12. 계약기간 만료, 정년 퇴직
13.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고용센터를 찾아 보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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