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 혜택 중의 하나로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교원 근로자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종료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공무원인 경우에 대해 모두 정리해놓았으니 잠깐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 교원인 경우)
공무원이나 교원인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일반 근로자인 신청인은 6+6 육아휴직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육아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2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육아휴직수당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엄마가 일반 근로자이고, 아빠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한 후,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고, 엄마의 통상임금이 월 150만 원인 경우 1~6개월 150만 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136만 원(상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부부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1~12개월은 월봉의 80%, 월 150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1~3개월은 본봉의 100%, 월 250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받고, 4~12개월은 본봉의 80%, 월 150만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사후지급분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바로 지급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아빠 6+6 육아휴직제를 3개월 사용한 경우
아빠의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라면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엄마는 처음에 육아휴직급여로 150만 원 × 75% = 112만 5천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 300만 원 - 112만 5천 원 = 187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
6+6 육아휴직제 신청서는 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예
④ 예
④-1 예, 추가 지급분을 받을 계좌를 작성합니다.
(2)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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