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변경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조건
- 생후 18개월 이내
- 최장 6개월 간
- 월 최대 각각 200 ~ 450만원씩 (총 400 ~ 900만원)
(2)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액
엄마 | 아빠 | 급여(통상임금의 100%) |
1개월 |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총 400만원) |
2개월 |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총 500만원) |
3개월 |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총 600만원) |
4개월 |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총 700만원) |
5개월 |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총 800만원) |
6개월 |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총 900만원) |
따라서 부부 모두 월급이 450만원이 넘는다면 육아휴직 첫 달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게 되고, 매월 50만원씩 올라서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씩 500만원, 6개월 차에는 450만원씩 9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1) 육아휴직 기간
2023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18개월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 육아를 도맡는 상황을 막고 남성도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맞돌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①사업주로부터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②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1) 육아휴직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④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 1부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바로 가는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육아휴직 서류를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변경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기간,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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