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미혼 청년인 자녀가 수급자 부모 가구와 독립해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미혼 자녀(청년 가구원)가 부모 가구와 따로 사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미혼 자녀, 즉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미혼 청년입니다.
2023년까지는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해야 하는 지역에 따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서 취업, 구직 등의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대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기 위해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가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독립한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3인 가구로 부모님은 대전에 전세 9천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분리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서울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3인이 함께 거주할 때는 22만 9천원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님은 주거급여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청년은 주거급여 3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확인서,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안내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는 지역이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에 따라 난방, 지붕, 도배 등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임차급여는 소득, 재산,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고 있는 소득만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작으면 임차료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 정도를 자기 부담분으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A씨는 최대 34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B씨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자녀 2명, 배우자,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C씨는 최대 28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원수가 많더라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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