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와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1인당 최소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되는 청소년부모 지원금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 아버지, 어머니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1)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기준
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만 25세 이상이라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2) 청소년부모 지원기준
1) 아버지, 어머니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중위소득 72% | 2,44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서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 청소년부모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부모 지원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2) 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및 청소년부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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