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버지, 어머니 중 1인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과 아동교육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1인당 최소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1)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1)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1)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며,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기준중위소득 계산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서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아래 표는 복지급여 지원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조건 모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종류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아동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 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생계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2) 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월 65만원 추가지원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위기 청소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정이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설 보호 아동,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가 어려운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별로 시기가 다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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