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4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됩니다. 그 기준과 건강보험료 인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즉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가 더 늘어납니다.
현재 재산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기본 공제인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자 분들이 많습니다.
구분 | 현재 | 2024년 |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 5천만원 | 1억원 |
그래서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를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더 확대해서 지역 가입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월 2만 4천원씩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 28만 8천원이나 더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는 건강보험료 인하 폭이 더 커서 이분들은 월 5만 6천원씩 건강보험료가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 67만 2천원이나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1억, 즉 시가 2억 4천만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기존 월 재산 보험료 55,849원에서 0원까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즉 자동차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9만 6천 세대로 이분들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원씩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 34만 8천이나 내려갑니다.
많이 인하되는 세대는 평균 월 4만 5천원이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 54만원이나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식 3,470cc 차량가액 6천만원인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 월 자동차 보험료 45,223원에서 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시기
언제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되는지 건강보험료 인하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 분들은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금액이 감면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3월 10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새롭게 산정할 것으로 보이니 직접 신청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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