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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2024 기초연금 수령액, 차량가액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1. 6.

2024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고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며 차량가액만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탈락하셨거나 감액되셨던 분들은 새롭게 선정이 되거나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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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수령액, 차량가액 알아보고 신청하기

 

목차

     

    2024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즉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24년 2023년
    단독가구 213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323만 2천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2023년에는 단독가구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되어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단독가구는 월소득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소득 340만 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수령액 월 33만 4천원 월 53만 4천원
    선정 기준액 213만원 340만 8천원

     

    2024년에는 단독가구 수령액은 월 최대 33만 4천원, 부부가구 수령액은 월 최대 53만 4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최대 수령액까지 다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서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을 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독가구는 약 179만원 이하(213만원 - 33만 4천원) , 부부가구는 약 287만원 이하 (340만 8천원 - 53만 4천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부부가구는 2명인데 왜 감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수령액에서 20%를 감액하면 부부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53만 4,400원입니다.

     

    단독가구 33만 4천원 × 2 × 80% = 53만 4,400원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200만원이면 2024년 선정 기준액이 213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13만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기량 3,000cc 이상인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지 않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023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에서 배기량은 폐지하고 차량가액만을 산정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배기량은 높지만 저렴한 구형 자동차, 중고차를 보유했던 분들도 이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셨다면 자동차 가격을 전액 월 소득으로 계산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0cc 배기량의 차량 가격이 중고차라서 천 오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천 오백만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화물, 특수, 생업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 >

     

    무조건 3,000cc 이상이 기준이다 보니 옛날에 3,000cc 이상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요즘 전기차,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는데 반해 이 차량들은 배기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 기초연금 차량가액 계산

    차량가액은 차량을 구매한 가격이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신차 가격, 연식, 주행거리, 사고 여부, 배기량에 따라 매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즉 구매했을 때 가격이 4천만원이 넘었더라도 현재는 4천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기초연금 메뉴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차량가액조회
    기초연금 차량가액 조회하기

     

     

    기초연금 차량가액 조회하기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연금, 사업, 재산, 공적, 인적소득을 말하며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승마, 골프장, 요트, 콘도, 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100%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70% + 기타소득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은 110만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80만원이라면 소득 평가액은 49만원입니다.

     

    소득 평가액 = (180만원 - 110만원) × 70% = 49만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00만원이고, 기타소득이 7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은 0원, 기타소득은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 평가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0원 + 70만원

     

    (2)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이렇게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 보기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확인하기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달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생일 달부터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분들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고 5월에 신청하게 되면 이미 놓친 4월과 5월에 지급된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일이 오기 전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새롭게 바뀐 기준에 따라 앞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신 분들은 생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잘 사용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으로 찾아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접수도 어렵지만 인터넷 사용도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에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할 때 탈락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것을 같이 신청하시면 나중에 기초연금 자격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3) 신청서류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 부부 감액, 차량가액,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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