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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9. 16.

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전세금을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빌려드립니다. LH에서는 2024년 LH 청년 전세임대를 12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2024-LH-청년-전세임대주택-조건-신청방법

 

 

202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LH 청약플러스의 임대주택 공고문을 통해 청년 전용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공고문]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정정).pdf
0.62MB

 

 

· 19 ~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 (부모님이 집이 있더라도 무관)

· 혼인 중이 아님

· 1순위 유형(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중 하나에 해당

 

(1) 19세 ~ 39세

연령으로 판단을 하며 본인이 무주택자, ③혼인 중이 아니며, ④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학 예정자, 복학 예정자,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3)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 혼인 중이 아니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10시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공고나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관심지역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지역의 임대주택 공고가 게시될 때마다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알림 신청하기

 

 

(2)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스캔한 후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시 첨부합니다.

 

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청약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3) 신청절차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약 4주 동안 LH에서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으면 입주 대상자는 전세주택을 찾아보고 LH에서는 해당 전세주택에 전세금을 빌려줘도 될지 권리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찾아봐야 하고, LH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선계약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과 부모 각각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대학생 제출서류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적증명서), 신입생은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3) 취업준비생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타
1인 단독 1억 2천만원 9,500만원 8,500만원
2인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원
3인 이상 2억원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1) 단독형

1인 가구의 경우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지원되고, 광역시와 세종시는 9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셰어형

·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

· 단독으로 신청하고 셰어형으로 지원

· 동성만 가능, 다만 남매는 가능

 

 

2인부터는 셰어형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는데 2억이면 가능하다면 3인 이상 묶어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1인 가구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선정되고 나서 해당 LH 지역본부에 셰어형을 원하는 사람끼리 연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셰어형은 당연히 동성만 가능하지만 남매는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매가 기초수급자 가구 청년으로 대학생인데 각각 신청을 하면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금도 좀 부족하고 생활비도 부담이 되니까 1인 가구 단독으로 신청을 넣고 나서 남매로 2인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주택

지원하실 수 있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이 90%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 세면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됩니다.

 

이때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찾아봐야 하고, LH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선계약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본인부담금(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0.5% 연 1.0% 연 1.5%

 

월 임대료, 즉 매달 나가는 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대로 1억 2천만 원을 빌렸다면 1년에 이자가 1.5%입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는 대략 15만 원입니다.

 

즉 최대로 1억 2천만 원을 빌렸을 때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5만 원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이라면 당연히 주거급여로 충당이 되므로 사실상 임대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라고 해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는 대략 5만 원입니다.

 

 

임대기간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2년마다 하는 이유는 소득이나 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득이 벗어나거나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보증금이 할증되기도 하고 임대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살기는 하는데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보증금과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입주자격 할증 구간(*월평균 소득)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율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율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 70% 이하 73.5% 초과 ~ 77% 이하 10% 20%
77% 초과 ~ 91% 이하 20% 40%
91% 초과 ~ 105% 이하 40% 80%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 100% 이하 100% 초과 ~ 105% 이하 40% 8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되나 학교를 가거나 구직,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게 될 경우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 알아보고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미혼 청년인 자녀가 수급자 부모 가구와 독립해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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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만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1순위 조건들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