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한 번에 받으시려면 정기신청을, 1년에 2번 나눠서 받으시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지급방법 외에도 신청대상, 총 급여액 계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을 가지고 올해 9월에 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반기에 신청해서 올해 소득분으로 올해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반기신청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중 1년에 1번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