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부양의무자) 세대분리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과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만 의식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지,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지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지, 생계를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1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2층에는 부양의무자 자녀가 거주합니다. 현관도 따로, 주방이나 화장실과 같은 생활공간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집이든 자녀 집이든 세를 들어 살든 상관없이 생계를 따로 ..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