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대상1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를 적게 타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모르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8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신청대상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그 보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인당 차량 여러 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러 명이 운행할 경우에는 대표 한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종류 ..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