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신청 동의 기간1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하고 편하게 장려금 받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2년 동안은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와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중증장애인 2023년 12월 31일 자 기준 중증장애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 중증장..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