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2년 동안은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대상자와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자동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2) 중증장애인
2023년 12월 31일 자 기준 중증장애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 중증장애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기간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자동신청에 대해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기간은 신청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분에 따른 자동신청 운영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자동신청 운영기간 |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하반기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동신청 1회 동의해 주시면 되고, 23년 정기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동신청 1회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동신청 1회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처리결과 또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신청을 1회 동의하시면 2년 동안은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PC)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 손택스(모바일) 신청
(3) 전화 신청
보이는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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