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발적 퇴사1 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단순히 근로자가 퇴사해서 실직한 기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릴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5일제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5일의 소정근로일과 유..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