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방법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신청방법 내 돈 50만 원만 있으시면 전세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주거취약계층 분들에게 LH 또는 도시공사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방법상담과 신청 모두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가장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어디인지(LH, 도시공사,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한 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 > 각 지역별로 약간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비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데 내 부담금 50만 원만 있으면 .. 2024.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