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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3. 1.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합니다. 누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경기-청년기본소득-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1) 지급일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1분기는 4월 20일, 2분기는 7월 20일, 3분기는 10월 20일, 4분기는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분기별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이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어 해당 분기에 체크를 하신 분들은 지난 분기를 소급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방법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형태로, 그 외 시군은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3) 사용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GS더프레시, 롯데슈퍼, 에브리데이) 등은 제외됩니다.

 

사용처 (https://www.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날을 모두 합쳐서 10년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한 날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1) 1분기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나이는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까지입니다.

 

(2) 2분기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나이는 1999년 4월 2일생부터 2000년 4월 1일생까지입니다.

 

(3) 3분기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나이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까지입니다.

 

(4) 4분기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 나이는 1999년 10월 2일생부터 2000년 10월 1일생까지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온라인 접속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http://apply.jobaba.net)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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