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만 신청하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각각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별 지급액 정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단독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 금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15 | 2023년 12월 12일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15 | 2024년 6월 말 | 나머지 65% |
(1) 3월 반기신청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전년도인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에 반기신청을 하는 경우 6월 말에 상반기분, 하반기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2) 9월 반기신청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다음 해인 2024년 6월에 나머지 65%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금액 계산
반기로 신청했을 때 총 급여액 계산방법은 상반기 소득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것을 가지고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일을 하고 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연 소득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4월, 5월 상반기에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개월 수와 무관하게 6개월 일한 것으로 봅니다.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까지 다 합쳐서 1년 총소득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환수만 될 뿐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5년 동안 계속 못 받게 될 경우에는 5년 후에 소득세에서 고지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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