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중에서 단 1명만 신청하실 수 있고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의 소득요건, 자격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중에 장려금을 1년에 한 번 받고 싶은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시고 2번에 나눠서 받고 싶은 분들은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됩니다.
구분 | 연간 총 근로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 사업자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도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8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자격요건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혼을 해서 홑벌이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결혼한 상태로 맞벌이였다면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지금 결혼해서 맞벌이이지만 작년 12월 31일에 혼자 살았다면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 나이 | 기타 |
배우자 | - |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은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무관)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함) |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입니다.
이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구유형이 달라집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가구는 아닙니다.
18세가 넘은 자녀, 70세가 안 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1인가구는 아니지만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가 같이 거주해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부모님이 70세가 넘지 않았다면 단독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제, 자매는 별도의 가구(단독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단독가구와 반대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70세가 넘은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직인 배우자가 작년에 한 달간 30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가구가 아닌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100만원 넘게 벌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의 연소득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2억 4천만원보다 적더라도 부채를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인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시가(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는 5억원이고 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전세가가 2억 5천만원이라면 전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3억원의 55%인 1억 6천 5백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시지가가 높고 전세가가 낮다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보증금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존비속 명의의 부동산도 간주전세금으로 공시지가의 55%를 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수급자 기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면 장려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4.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의 소득요건, 자격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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