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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훈련장려금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2. 7.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직장인, 취업 준비생, 실업자, 이직 희망자, 재취업과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분들이 교육을 들으려면 비용 때문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사용처와 훈련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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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훈련장려금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메타버스, NFT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를 교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영상 편집, 엑셀, 재무, 회계, 컴퓨터, IT 관련 교육 과정도 있고, 지게차,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증 과정이 있으며, 아이돌봄 시터, 미용, 바리스타, 제빵, 제과 과정, 외국어 등 17,000여 개가 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친환경 고기능 도료, 2차전지, 바이오의약품, 디스플레이 등 첨단 신기술 분야를 무료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훈련과정은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훈련비 지급

    5년 동안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훈련비의 72.5% ~ 92.5%를 지원합니다. 훈련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에서 차감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해도 훈련비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5년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액지원 과정

    전액 지원 훈련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포털(https://www.hrd.go.kr)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클릭하시고 '제도안내'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이 나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전액 지원 훈련 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이 포함된 훈련 과정을 찾아서 검색하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중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훈련장려금

    훈련과정에 참여를 잘하면 식대비, 교통비 명목으로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전체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과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자 유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실업자 월 최대 11만 6천원 미지급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월 최대 11만 6천원 미지급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 월 최대 11만 6천원 미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미지급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기간은 개강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같은 날 - 1일로서, 2023년 3월 3일에 개강한 경우, 첫 번째 단위기간은 2023년 3월 3일 ~ 2023년 4월 2일까지이며, 두 번째 단위기간은 2023년 4월 3일 ~ 2023년 5월 2일까지입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훈련장려금은 실업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동안 1일 훈련참여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와 5시간 미만인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단위기간 출석일수와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훈련일수는 최대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훈련일수 20일 중에 18일을 출석한 경우에는 2일 치를 차감하고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일수 22일 중 20일을 출석한다고 해서 2일 치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단위기간 동안 1일 훈련참여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동안 1일 훈련참여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와 기준금액 5,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월 최대 11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기준금액을 18,000원으로 계산하며 월 최대 36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기준금액을 10,000원으로 계산하며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1일 훈련참여시간 계산식 지원한도
    일반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800원 월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8,000원 월 최대 36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000원 월 최대 20만원

     

    <단위기간 동안 1일 훈련참여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동안 1일 훈련참여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수와 기준금액 2,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기준금액을 9,000원으로 계산하며 월 최대 18만원이 지급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기준금액을 4,300원으로 계산하며 월 최대 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1일 훈련참여시간 계산식 지원한도
    일반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500원 월 최대 5만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X 9,000원 월 최대 18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 단위기간 출석일수 X 4,300원 월 최대 8만 6천원

     

    (2)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종료 후 평균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할 때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마지막 단위기간에 해당하는 훈련장려금은 종강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수강평을 등록해야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은 일정 기간 동안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 일할 계산해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므로 훈련생은 별도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받은 훈련장려금은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 미지급 사유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위기간 80%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평일 일용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10회 미만으로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4) 훈련이 종료되는 날인 수료일에 마지막 훈련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교통비만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사용처와 훈련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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