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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자 탈락되는지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1. 26.

중형 자동차 때문에 차량가액이 100% 월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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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목차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재산기준
    자동차재산 기준 변경

     

    (1) 생업용 자동차

     

    예를 들어 A씨는 자녀 2명, 아내와 사는 4인 가구이며, 한 달 수입 190만원으로 4인이 살기에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2018년식 중형 차량(1,998cc) 때문에 차량가액 1,000만원이 100% 월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어 약 50만원 가량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가액을 50% 감면하고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24년부터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월소득 인정액이 0원이 됩니다. 즉 일하는데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1대까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000cc 미만이라면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올해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6인 이상 다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예를 들어, B씨는 자녀 3명, 아내와 사는 5인 가구이며, 한 달 수입 180만원으로 5인이 살기에는 생활하기 어려워 생계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던 2011년식 중형 차량 때문에 차량가액 600만원이 100% 월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다자녀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소득으로 인정되어 약 6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인 이상 다인 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1,600cc 미만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출고된 후 10년이 지난 자동차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라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업용 자동차로 분류되고 2,000cc 미만 자동차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대부분의 중형차는 1,998cc 정도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 재산은 해당 금액의 1.04%만큼만 월소득으로 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로 전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천만원이 있다면 월소득 인정액은 62만원(6.26%)이 되는데, 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천만원(100%)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화물차나 농어업에 이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가액을 50% 감면하고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4.17%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2024년에는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어 월소득 0원이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대 총 2대를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책자의 156 ~ 159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송부).pdf
    4.21MB

     

     

     

    생업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동차 없이는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인테리어 기술자들이나 전기공 분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다니는 경우, 새벽이나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 >

     

    지금까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과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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