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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 알아보기

by 열정으로공부 2024. 1. 1.

직장을 잃거나 질병, 사고, 이혼 등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 4인가구 최대 183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를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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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 알아보기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정리

직장을 잃거나 질병, 사고, 이혼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 4인가구 최대 183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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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생계비지원 금액

    긴급생계비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혼자 사는 1인가구는 71만 3,100원, 2인가구는 117만 8,400원, 3인가구는 150만 8,600원, 4인가구는 183만 3,500원, 5인가구는 214만 2,600원, 6인가구는 243만 7,8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금액만큼 인상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생계자금 3개월

    긴급생계비지원은 보통 3개월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다만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치를 먼저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2개월치를 더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지원 1회 - 1회 추가 연장

     

    치료, 검사, 비급여 항목, 약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간병비, 의료 소모품/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1인실 비용)

     

    의료지원을 받았는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로 1번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많으면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암환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도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의료비 차액도 지원해 줍니다. 보험 가입자분들은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청하실 때는 퇴원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주거 지원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다던가, 집에 화재가 났다던가, 재개발로 집에서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임시 거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임시 거소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비용을 받아서 월세, 여관, 하숙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주거지원도 1개월치를 먼저 지원해 주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2개월치를 더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4) 교육 지원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분기)
    • 중학생 : 180,000원 (분기)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분기)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교육지원 1회 (분기) - 3회 (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긴급지원대상자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5)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료비 : 동절기 1~3월, 10~12월 동안 150,000원 (월)
    • 해산비(출산) : 700,000원 (월)
    • 장제비 : 800,000원 (월)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은 연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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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기

    직장을 잃거나 질병, 사고, 이혼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 103만원, 4인가구 최대 162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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