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과 같은 취약계층 분들에게 난방비 59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자격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 등유나 LPG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중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0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 수급자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들은 지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1인가구 | 343,800 원 | 592,000 원 |
2인가구 | 256,600 원 | |
3인가구 | 136,100 원 | |
4인가구 | - | - |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금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들은 59만 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1인가구는 34만 3800원, 2인가구 25만 6600원, 3인가구 13만 61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가구 이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
난방비 지원 카드와 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사용자
이미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으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기존의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신규 사용자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난방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 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를 구입할 때 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 배달로 주문할 경우에는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그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2) 사용기간
난방비 지원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금의 상세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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