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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2024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정리

by 열정으로공부 2024. 1. 1.

직장을 잃거나 질병, 사고, 이혼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 4인가구 최대 183만원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을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정리

 

목차

     

    선지원 후처리 원칙

    정부에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은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 휴업, 폐업, 이혼, 단전 등으로 이유들도 다양합니다.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사유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

     

    (1)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1인가구 167만 1,334원 이하, 2인가구 276만 1,957원 이하, 3인가구 353만 5,992원 이하, 4인가구 429만 7,434원 이하, 5인가구 502만 1,801원 이하, 6인가구 571만 3,777원 이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치 소득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달에 소득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기준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료나 대.출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기준금액 24,100 만원 15,200 만원 13,000 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 만원 4,200 만원 3,500 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24,100 ~ 31,000 만원 15,200 ~ 19,400 만원 13,000 ~ 16,500 만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 4천 100만원 이하
    • 도의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예 :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천 200만원 이하
    • 도의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

     

    그런데 이 재산이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주거용 재산이라면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제해 줍니다. 이것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6천 900만원, 중소도시 4천 200만원, 농어촌 3천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기준금액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더한 만큼 재산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주거용 재산뿐이시라면 대도시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9천 400만원, 농어촌 1억 6천 500만원까지 있어도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1인가구 822만 8000원 이하, 2인가구 968만 2000원 이하, 3인가구 1천 71만 4000원 이하, 4인가구 1천 172만 9000원 이하, 5인가구 1천 269만 5000원 이하, 6인가구 1천 361만 8000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학비와 같이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도 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있으시다면 위의 표에 제시된 금액보다 금융재산이 더 있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금액, 기간, 횟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 정리

    직장을 잃거나 질병, 사고, 이혼 등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62만원, 2인가구 103만원, 4인가구 최대 162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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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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