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거나 질병, 사고, 이혼 등과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17만원, 4인가구 최대 183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를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긴급생계비지원 금액
긴급생계비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혼자 사는 1인가구는 71만 3,100원, 2인가구는 117만 8,400원, 3인가구는 150만 8,600원, 4인가구는 183만 3,500원, 5인가구는 214만 2,600원, 6인가구는 243만 7,8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금액만큼 인상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생계자금 3개월
긴급생계비지원은 보통 3개월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
다만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치를 먼저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2개월치를 더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해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의료지원 | 1회 | - | 1회 추가 연장 |
치료, 검사, 비급여 항목, 약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간병비, 의료 소모품/보조기/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1인실 비용)
의료지원을 받았는데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로 1번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많으면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암환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도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의료비 차액도 지원해 줍니다. 보험 가입자분들은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을 빼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청하실 때는 퇴원하시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주거 지원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다던가, 집에 화재가 났다던가, 재개발로 집에서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역 |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임시 거소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임시 거소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주거지원 비용을 받아서 월세, 여관, 하숙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주거지원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
주거지원도 1개월치를 먼저 지원해 주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2개월치를 더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4) 교육 지원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분기)
- 중학생 : 180,000원 (분기)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분기)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교육지원 | 1회 (분기) | - | 3회 (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긴급지원대상자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5)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료비 : 동절기 1~3월, 10~12월 동안 150,000원 (월)
- 해산비(출산) : 700,000원 (월)
- 장제비 : 800,000원 (월)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은 연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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