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병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땐 쉬어야 하지만 일을 쉬게 되면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못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수당은 쉬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최대 4달을 쉴 수 있고 하루 46,180원씩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상병수당 대상, 지급금액,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몸은 아프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쉬는 것을 피해왔던 분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어, 우리나라는 꽤 늦게 시작된 복지제도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2023년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 추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 기간 : 2022년 7월 ~ 약 3년
-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2단계 시범사업
- 기간 : 2023년 7월 ~ 약 2년
-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최종적으로는 2025년까지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에서 우선 시작을 했고, 올해 7월부터는 4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어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범사업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노무제공자도 해당됩니다. 노무제공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 · 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입니다.
또한 안양, 달서구, 용인, 익산시는 추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지원대상이나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1인 | 2,702,000 | 96,150원 이하 | 28,896원 이하 | 97,102원 이하 |
2인 | 4,148,000 | 147,280원 이하 | 105,944원 이하 | 148,789원 이하 |
3인 | 5,322,000 | 189,109원 이하 | 147,855원 이하 | 191,845원 이하 |
4인 | 6,482,000 | 230,142원 이하 | 196,236원 이하 | 233,952원 이하 |
5인 | 7,597,000 | 272,226원 이하 | 249,281원 이하 | 278,492원 이하 |
6인 | 8,674,000 | 309,670원 이하 | 293,801원 이하 | 320,126원 이하 |
7인 | 9,730,000 | 346,067원 이하 | 335,569원 이하 | 359,887원 이하 |
8인 | 10,785,000 | 403,785원 이하 | 402,840원 이하 | 434,962원 이하 |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매일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루 46,18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받는 분들은 약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은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불가형모형이 있고, 입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일수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이용일수모형이 있습니다. 최대보장기간은 최대 90일 ~ 120일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일수가 있습니다. 즉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쉬는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들어가서 각 지역별 메뉴를 확인합니다. 각 지역별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이상으로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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