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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혜택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계산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열정으로공부 2023. 12. 29.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쓰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원자격과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예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재난적-의료비-지원자격-재난적-의료비-계산

 

목차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질환에 관계없이 더욱 폭넓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합산하여 계산했는데 이제는 모든 질환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질환이 다 다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을 만족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질환에 관계없이 기준금액만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정신병원, 한방과를 포함한 한방병원, 보철이나 임플란트 또는 골이식수술과 같은 부가수술을 제외한 치과, 의료 최고도(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진료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이며 아래 지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 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연 소득의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질환에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200%까지는 모두 해당되며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1년에 80만원 이상 의료비를 쓰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1인가구는 1년에 120만원 이상, 2인가구 이상은 1년에 160만원 이상을 쓰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100%인 분들은 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 200%인 분들은 연 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50% 이하 1인 38,690 10,330 41,260
    2인 62,610 13,860 63,800
    3인 80,440 19,800 81,290
    4인 97,160 29,800 97,960
    5인이상 114,640 54,330 115,740
    50% 초과 70% 이하 1인 53,180 11,610 53,690
    2인 87,440 19,800 88,340
    3인 111,750 50,660 112,890
    4인 137,340 91,860 138,630
    5인이상 159,520 122,900 161,230
    70% 초과 85% 이하 1인 63,800 13,860 64,030
    2인 106,330 43,630 106,420
    3인 135,780 89,980 137,340
    4인 165,210 126,630 167,100
    5인이상 194,680 154,270 197,420
    85% 초과 100% 이하 1인 75,390 19,450 76,120
    2인 125,150 72,270 126,580
    3인 161,230 126,010 163,180
    4인 194,680 154,270 197,420
    5인이상 230,280 196,240 234,090

     

     

    더 상세한 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0
    50% 이하 1인 1,200,000
    2인 1,600,000
    3인
    4인
    5인이상
    50% 초과 70% 이하 1인 1,700,000
    2인 2,900,000
    3인
    4인
    5인이상
    70% 초과 85% 이하 1인 2,100,000
    2인 3,500,000
    3인
    4인
    5인이상
    85% 초과 100% 이하 1인 2,500,000
    2인 4,100,000
    3인
    4인
    5인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25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면 지원자격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지, 얼마큼 지원되는지 예상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자격 지원예상금액 확인하기

     

     

    모의계산이므로 지원자격 여부를 확실하게 아시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항목 및 제외항목

    (1) 지원항목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인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병원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분들의 노인 틀니가 지원항목이 됩니다.

     

    여기서 비급여는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고, 선별급여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에 포함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 적용을 해 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2) 제외항목

    이와 반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진료와 비용 차이가 큰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 특실이나 1인실 입원료,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구입 비용,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건강검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차감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1) 지원비율

     

     

    지원되는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80%를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70%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100%인 분들은 60%를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 200%인 분들은 50%를 지원합니다.

     

    (2) 지원한도

    입원과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40일은 입원 후 60일은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진료 일수는 200일이지만 180일에 대한 진료비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120일은 입원 후 40일은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총 진료 일수는 160일로 진료비가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계산

    재난적 의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본인부담 의료비(선별급여를 포함한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제외항목(국가나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수령액) × 지원비율(50% ~ 80%)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예를 들어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원이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1,700만원의 50% ~ 80%까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원 자격 지원 비율 지급 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850만원

     

    그러므로 850만원부터 1,36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자격과 계산을 통한 지원 예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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