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중지된 분들이라면 서울 안심소득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1년 동안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대상자,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 안심소득 대상자
안심소득 대상자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서 총 자산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족돌봄 청년은 가족을 돌보는 가족이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년이고, 돌봄 대상자가 장애나 정신 질병 또는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지 않지만 전기나 수도, 가스가 끊기거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통신비 체납 등의 요금 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액 |
1인 | 1,114,222 |
2인 | 1,841,305 |
3인 | 2,357,328 |
4인 | 2,864,956 |
5인 | 3,347,867 |
6인 | 3,809,184 |
1인가구는 111만원 이하, 2인가구는 184만원 이하, 3인가구는 235만원 이하, 4인가구는 286만원 이하, 5인가구는 334만원 이하, 6인가구는 3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심소득 금액
4월부터 지급되는 서울 안심소득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3년 |
1인 | 1,894,178 | 1,766,208 |
2인 | 3,130,218 | 2,937,732 |
3인 | 4,007,458 | 3,769,594 |
4인 | 4,870,426 | 4,590,819 |
5인 | 5,691,375 | 5,381,085 |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4년에는 인상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 소득이 0원일 때, 안심소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85%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2년 |
1인 | 947,089 | 826,545 |
2인 | 1,565,109 | 1,385,536 |
3인 | 2,003,729 | 1,782,748 |
4인 | 2,435,213 | 2,176,459 |
5인 | 2,845,687 | 2,560,419 |
2022년에는 소득이 없는 1인가구는 82만원, 2인가구는 138만원, 3인가구는 178만원, 4인가구는 217만원, 5인가구는 25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4년 참여자는 소득이 없다면 최대 지급액이 1인가구는 94만원, 2인가구는 156만원, 3인가구는 200만원, 4인가구는 243만원, 5인가구는 28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5%인 313만원과 차액은 113만원이고 이 금액의 절반인 56만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5%인 487만원과 차액은 187만원이고 이 금액의 절반인 93만원 정도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인 분들은 2일에 신청하실 수 있고, 홀수인 분들은 3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심소득 3차 발표
안심소득 대상자는 2024년 4월 중으로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한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에 참여한 1단계 선정자 500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월 217만원 정도를 3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2단계 참여자는 300 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안심소득 3단계는 500 가구가 더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심소득 대상자,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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