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인상됩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생계급여를 신청하셨다가 1~2%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셔서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내년에 꼭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2024년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2% 높아짐에 따라 4인가구는 2023년과 비교해서 13.16%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2024년에는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30%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2%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인 선정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3년 |
1인 | 71만 3,102 원 | 62만 3,368 원 |
2인 | 117만 8,435 원 | 103만 6,846 원 |
3인 | 150만 8,690 원 | 133만 445 원 |
4인 | 183만 3,572 원 | 162만 289 원 |
5인 | 214만 2,635 원 | 189만 9,206 원 |
6인 | 243만 7,878 원 | 216만 8,394 원 |
가구별 생계급여 금액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고, 2인가구는 103만 6,846원에서 117만 8,43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인가구는 133만 445원에서 150만 8,6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는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되었고, 5인가구는 189만 9,206원에서 214만 2,63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6인가구는 216만 8,394원에서 243만 7,87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소득이 0원이라면 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으며, 내 소득이 60만원이라고 한다면 71만 3,102원에서 내 소득 60만원을 차감한 11만 3,102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급여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3년 |
1인 | 222만 8,445 원 | 207만 7,892 원 |
2인 | 368만 2,609 원 | 345만 6,155 원 |
3인 | 471만 4,657 원 | 443만 4,816 원 |
4인 | 572만 9,913 원 | 540만 964 원 |
5인 | 669만 5,735 원 | 633만 688 원 |
6인 | 761만 8,369 원 | 722만 7,981 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1인가구 기준으로 207만 7,892원에서 2024년에는 222만 8,4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 345만 6,155원에서 2024년에는 368만 2,609원으로 인상되었고, 3인가구 기준으로 443만 4,816원에서 2024년에는 471만 4,65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에서 2024년에는 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고, 5인가구 기준으로 633만 688원에서 2024년에는 669만 5,73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인가구 기준으로 722만 7,981원에서 2024년에는 761만 8,36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생계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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